보차혼용통로 막아 입주자 등 불편 커입주자회의, “공개공지 실효성 상실…지정 취소하라”김포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관련 절차 밟아야 가능”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1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가로 막아 이 곳을 지나려 하는 차량들이 우회를 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개공지인 보차혼용통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반에게 24시간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무단으로 진출입을 막고 있으나 김포시의 행정지도 등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30일 김포시와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감정1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감정동 67 일원 33만여㎡에 대해 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난 2014년 3월 승인 받아 조성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해 1월 3천4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지구단위개발 계획 인가 당시 김포시는 주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단지를 관통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두도록 했으나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차혼용통로를 막는 바람에 1년6개월이 다 되도록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강모씨(53)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멀쩡한 도로를 막는 바람에 단지 밖 도로로 우회를 하다 보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보차혼용통로와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감정1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및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2단지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관통해 지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아파트를 우회한다고 해도 도달에 이르기까지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하여 얻는 이득보다는 이로 인해 우리 입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이 훨씬 더 크다”며 보차혼용통로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차혼용통로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인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생보부동산신탁’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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