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철거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 토지정보과는 2018년 상반기 중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 95개소와 폐업신고를 한 75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간판철거 점검을 진행해 미철거업소 10개소에 대해 철거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전했다.
공인중개사법 제 21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체없이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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