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설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인 대형공사장이 지정되며,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은 모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주택건설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흙막이, 비계 등 가설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시공 상태 등 시설물, 건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분야다.
시는 지적위주의 점검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축적된 건설노하우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빈번히 발생되는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 이근수 주택과장은 “안전의식 부재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번 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김포시 건설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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