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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직무유기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11/18 [00:00]

[사설]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직무유기다”

더김포 | 입력 : 2009/11/18 [00:0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당국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경기지부가 지난 9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교사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덧 붙였다. 사실 김 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부 교육정책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예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당국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김 교육감의 행보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시국선언에 나선 반교육적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을 표현의 권리 운운하며 두둔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고는 있지난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지난 6월과 7월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의 반교육적 행동들은 징계를 받는것은 당연하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44,000명 가운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89명을 징계하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서울을 비롯한 15개 교육청은 지난 10월말까지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절차 착수를 미루겠다고 밝혀, 교과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명백히 교육공무원이 취해서는 안 될 위반의 행동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교육당국은 법에 따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감사와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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