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이자 기초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0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금년대비 2.75% 인상된 1,363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10년 최저생계비는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됐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이다.따라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금년보다 36천원이 인상된 1,141천원(‘09년 1,105천원)이며, 매월 20일 생계·주거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경기도는 이를 기초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도내 122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5,687억원을 편성했다. ※ 2009년 기초수급자 현황 : 122,107가구 210,451명(2010년 예산 금년수준 편성)최저생계비의 결정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며 2010년 최저생계비는 지난 8월 31일 공표되었다.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급여지원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생계·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많은 만큼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경우 도 및 시·군,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도민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어려운 이웃 발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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