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봄이다. 얼었던 아스팔트 바닥이 녹아 새싹들이 싹을 틔워 진달래, 개나리 꽃을 피웠다. 이와 같이 우리 내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 또한 얼어 붙은 바닥을 비집고 싹을 틔워 인권이라는 꽃을 피우고 만개하였다. 반면 국민의 인권수준에 비교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공권력의 인권의식이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00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형사들 및 민간인들의 언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몇 차례 제지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었고, 이를 피의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진정을 접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을 현행법 상 해석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허나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경찰관이 되도록 피의자를 설득하여 강제력이 아닌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영치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은 팀원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숙고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근무 여건상 인권의 잣대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경찰관으로써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허나 참으로 애매모호한 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권인 것 같다. 그렇다고 또 마냥 방치해서는 아니되고, 공권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경찰이 선도하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된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 인력 충원을 통하여 업무의 양과 질을 내부적으로 만족할 수준에 이른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국민에게 보다 공감 받고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권..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평생 안고 가야할 숙명이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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