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권 "정면 충돌"11월 4일 오후 2시 김포시의회 조윤숙의원이 1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요구권에 대한 정면 반박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조의원은 "징계요구에 앞서 수차례 신상발언 및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의 일부감성적이었던 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의원들이 만남을 거부하였고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권마저 제지당하는 등 마치 징계를 기정사실화 하고 본의원의 해결의지가 없어 징게에 회부된다는듯한 식의 징계절차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밝혔다.이어 조의원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안이 의원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보류되는 것은 의회의 본지을 벗어나는 것이며, 동료의원들의 폭언이나 푸대접 그리고 성적희롱을 문제삼지 않고 3년 3개월간의 힘든 의정 활동을 해왔던것은 김포시의회 유일한 여성의원 조윤숙이 아닌 의원 조윤숙으로써 평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이같은 기자회견은 김포시 의원 중 피광성, 정왕용 의원을 제외한 의원 4인이 지난 9월 30일 제 106화ㅣ 본회의 당시 조윤숙의원이 5분 발언대를 통하여 동료의원들과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조윤숙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했기 때문.당시 조윤숙의원은 사전에 제출된 발언주제와 다른 발언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의원들에게 패거리정치라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A는 "김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김포시의회에서 여성정치인의 현주소를 보게 된 것같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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