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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9/19 [00:00]

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더김포 | 입력 : 2009/09/19 [00:00]
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1,016건 361억5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이 58,380건 34억4천2백만 원이고, 토지분이 42,636건 327억1천4백만 원이다.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됐다. 주택분의 경우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토지분인 경우 김포한강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공시지가가 높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이 지역 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해 인터넷 지로납부, 전화결재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도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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