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양곡뉴타운예정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실시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8/08/18 [00:00]

양곡뉴타운예정지구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실시

주진경기자 | 입력 : 2008/08/18 [00:00]
김포시는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352,600㎡)의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및 양곡2지구의 개발지역에 둘러쌓여 있고 김포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도시이나, 주변개발로 인해 슬럼화, 공동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시민들에게 뉴타운 사업 시 일정기간 건축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혔다.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 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개축, 재축, 대수선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포시(도시개발과)에서는 8. 6일부터 20일까지(14일간) 도시개발과 및 양촌면사무소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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