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올해 3. 25부터 180㎡이하의 토지(주거용토지등)를 매매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김포시에서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김포 · 양곡(뉴타운)지구의 토지를 매매 할 경우 면적 20㎡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공업용지 660㎡, 녹지 100㎡초과 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 축산업 · 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김포 · 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내에서 면적이 20㎡이상되는 주거용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3년동안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했으나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의무가 없어지고 허가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봉사과 유영범과장은 “김포 · 양곡 도시재정비지구(뉴타운)내에서 면적이 20㎡이상이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주거용지의 20㎡이상에서 180㎡초과로 대폭 완화 되었다”며 “뉴타운지구 내 토지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소형주택의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시민봉사과 토지거래허가 담당자(980-2333~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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