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이영우)는 2월 24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3월 5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집행기관 시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등을 처리하고, 마지막 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시정업무보고 외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을 포함해 의원발의 제·개정안 4건과 집행부안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김포시 관문신축 위치 변경 승인안』과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승인의 건』이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김포의 대표적 특산물인『수출 배 저온 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부의되었다. 또한 24일 마친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는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김포시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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