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1동은 지난 25일 마을대표(농업종사자)와 농업기관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쌀직불금 심사위원회를 갖고 2013년도에 접수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다. 대상은 291농가 808필지로 신청인이 실제 논 농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총808필지 중 805필지를 원안가결하고 3필지는 부결됐다. 원안가결 된 805필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농외소득, 주민정보 등의 대량검증을 거친 후 적격자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강근 동장은 “DDA협상, 쌀 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자 만든 법의 취지를 악용, 부정하게 직불금이 수령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불금 지급 시까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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