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동주민센터는 지난 5월 1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된 2013년도 밭농업직불제 신청 내용 심사를 위해 27일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밭농업직불제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를 비롯해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경작 하는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이, 제외된 신청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제외자 통보서가 발송된다. 등록된 농지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의 현지조사 및 농약잔류검사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사를 거쳐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 또한,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10월 1일~5일까지 그 결과가 통보되며 이행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10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우동 관계자는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내용을 확인해 향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주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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