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장마철을 맞아 가축분뇨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기가 집중되는 7~8월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특별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주요민원 발생지역인 통진읍 가현리, 월곶면 포내리 및 하성면 가금리 일대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강우에 의한 빗물 유입 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총 6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미신고 및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통진읍 귀전리 소재 A축산농가 등 8개소를 고발하고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위반 등 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 상습 농가와 무단방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이제는 축산농가도 단속시에만 마지못해 법규를 지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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