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에 따른 수급 대상자 확대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9/01/21 [00:00]

김포시,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에 따른 수급 대상자 확대

주진경기자 | 입력 : 2009/01/21 [00:00]
- 주거공제 도입으로 6천 8백만 원 재산산정 제외 김포시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었고 김포시는 도의 ‘시’ 지역으로 중소도시 6,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자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자는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최초 신청․접수부터 현재까지 전체 21,090명의 노인 중 15,142명이 신청하여 72%의 신청 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2,578명(49.8%)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의 김포시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980-2261~3,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노인복지 담당)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