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 유흥,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청소년 고용·출입, 청소년주류 제공, 풍기문란 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객실잠금장치여부, 시설기준 위반 행위 여부, 허가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준수사항 등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불법영업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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