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시는 오는 8월25일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전자여권은 여권 뒤표지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여권정보를 한 번 더 수록한 여권으로 수록내용은 현 여권과 동일하며, 기존 발급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교체발급이 필요없이 사용가능하다. 또한 지난 6월29일 여권법 개정과 함께 시행하려 했으나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야기될 민원불편을 우려해 유예되었던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를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는 8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기존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서도 가능했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2009.12.31일까지는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여권의 발급과 관련 미국 무비자 방문에 대해서는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일뿐, 이외에도 가입을 위해 한․미 양국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봉사과장은 금번 전자여권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여권 도용 억제로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전망하며 달라지는 여권발급 환경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및 관련 직원 교육에 힘쓰는 등 각별히 여권민원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진경기자 kimpo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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