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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09년은 민원처리지연 제로화의 해 선언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9/01/10 [00:00]

김포시, 2009년은 민원처리지연 제로화의 해 선언

주진경기자 | 입력 : 2009/01/10 [00:00]
김포시(종합민원과)는 2009년을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는 종합민원과를 복합민원, 허가 1,2,3, 공장설립 총 5개 담당으로 구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 ‘군부대 사전협의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매일개최’, ‘농지관리 심사위원회 주1회 실시’ 등의 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올해부터 민원을 지연 처리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민원처리 지연 배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지연 배상제는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의 늑장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종의 페널티(벌금)를 부과하는 것이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3일을 초과하여 지연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1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 직원들의 자체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패널티로 부과된 벌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키로 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일부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일년 내 내 긴장된 분위기에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다.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달성노력으로 행정신뢰도를 높혀 나가자는 과 전체 공무원들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소, 읍․면․동을 제외한 2008년도 시 전체 민원접수 총 건수는 53,935건으로 이중 종합민원과 민원은 19,545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처리지연배상제 시행으로 기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과 함께 민원처리지연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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