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관내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다. 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4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시청 및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서 수령 후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기타 궁금사항은 김포시 세정과(☎031-980-28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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