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0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에는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에 신청 접수하는 부분이 달라졌다. 신청자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이고, 지급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각 읍면 및 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최종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을 통하여 확정된다. 또한 2008~2009년 중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2010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친환경농림과(☎980 - 2801) 또는 읍?면?주민자치센터 농정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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