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금연법령 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담배소매인 업소,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 보육‧어린이‧청소년 활동시설 등 3,818개소로써 지난해 말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된 연면적 1천㎡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이 해당된다.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스티커) 부착여부, 담배 소매인업소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는지 여부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흡연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와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한다. 또한 현지점검에 앞서 금연 시설과 공장,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한 점검표를 받을 예정으로 자율점검과 현지점검을 병행해 시설관리자가 국민건강증진 법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