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013년 1/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상하수도요금 감면, 위생관련 물품 지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할 수 있어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98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