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 최종 지불요금 옥외게시 시행 이․미용실(66㎡이상) 입장 전에 서비스 가격 꼭! 확인하세요
김포시는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을 방문할 경우 입장 전에 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 게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종 지불요금이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는 입장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에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은 “그동안 업소 내의 요금표 게시의무는 있었으나,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게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이번 최종지불요금표 게시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종지불요금 게시제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할 계획임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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