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월 1일 ~ 3월 29일 총 57일간 2013년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 이번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또 2014년 1월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인쇄물도 배포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통(리)장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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