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경기지원’라함)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04건(12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지자체, 농협)과의 합동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1644-8778),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집중 단속등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2년 한해 동안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면세유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회수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에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축산· 화훼농가등에 대한 테마단속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주소지 관할 지원 및 사무소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부정수급 위험군을 추출하여 일제점검(1.14~2.15)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조특법위반 또는 행정행위미이행으로 관계기관(세무서, 농협)에 통보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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