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식육 등을 취급하는 지역 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읍면동을 구분하여 지난 23일, 24일 양일 간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원산지 교육을 실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 정착 시키고, 먹을거리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으로 대시민의 안전우려를 불식 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추진경과 및 필요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처벌규정 ▶기타 음식점 영업자 준수 사항 등으로 쇠고기, 밥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중점 교육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통진읍, 월곶면,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하성면,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으로 나눠 지역별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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