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가 달라진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존 의학적 평가(의사) 및 활동능력평가(담당공무원)를 합산하여 진행되었던 근로능력평가 제도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진행절차는 의사, 한의사 진단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의학적 평가가 실시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대면심사를 통해 활동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판정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의료기관발급) 및 진료기록부(최근 2개월분 이상) 등이며, 활동능력평가는 별도 서류 없이 공단에서 대면상담 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 시청 주민생활지원과(☎980-2631~3),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한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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