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소 생소한 용어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용허가를 위해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강화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또는 공장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 된 부지의 최대폭이 2배 거리만큼 산 정부 방향으로 수평 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 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정하는 등 목적 건축물 배후 급경사지의 전용허가를 강화 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에 있어 일부인 겨냥도에 대한 용어 해설집 및 샘풀을 작성해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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