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앞서 오는 11월 23일, 27일 양일간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김포축협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주관한다.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차량등록요령 2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시간, 축산 관련법규 1시간 등 총 6시간이다. 본인이 직접 참가해 과정별 의무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부득이 결시할 경우는 추후 미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다시는 악성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준수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차단 방역을 실시해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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