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낡고 불량한 빈집 정비를 통해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탈선·우범 장소, 범죄자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은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량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읍ㆍ면은 도시계획상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지, 동은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1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지붕이 석면(스레트)일 경우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김포시 전종익 주택과장은 “빈집을 정리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 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시민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