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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12 [00:00]

김포시,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더김포 | 입력 : 2008/12/12 [00:00]
김포시는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56,675건 7,096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2,844건 886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008.12.1)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 중 2008년 1,3 ,6,9월 선납한 차량 및 화물·승합·경승용차로 금년도 6월에 연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다. 금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납부하여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를 운영한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060-709-1005), 납세자에게 부여된 1인 평생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하고 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어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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