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대비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일치시켜 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이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추진 등이다. 각 읍․면․동은 통(리)장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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