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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세요"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06 [00:0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세요"

더김포 | 입력 : 2008/12/06 [00:00]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로 봉급쟁이들의 지갑도 얇아지고 있지만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어느 때보다도 두둑해질 수 있다.소득공제 처리시점이 이듬해 1월로 옮겨지면서 올해만큼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항목들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두는 것이다.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수취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며 "본인이나 가족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사업자와의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사후에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변호사 사무실이나 학원, 비(非)보험이 많은 성형외과,안과 등 병원,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 센터 등의 경우 상당액의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자민원코너에 들어가 '탈세신고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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