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과 협의 거치면 건축행위 가능해져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7/26 [18:50]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과 협의 거치면 건축행위 가능해져
강주완 | 입력 : 2012/07/26 [18:50]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7월 25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 716,980㎡(약 21만 6천평)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월곶면 성동리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의 설치 및 증?개축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군과 협의를 거치면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성동리 일대는 평화생태마을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었다”며 “조성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해소된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튼튼한 안보와 지역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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