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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업소 등록 취소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7/05 [11:14]

김포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업소 등록 취소

강주완 | 입력 : 2012/07/05 [11:14]

김포시는 시설물 개조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김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 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시설물로 영업한 k주유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물을 압수․봉인 조치했다. 채취시료 분석결과 가짜 석유제품임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를 거쳐 7월 6일자로 등록 취소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시설물 개조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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