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6/29 [11:08]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진경 | 입력 : 2012/06/29 [11:08]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29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임의배정에 의한 전투경찰 편입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와 박사학위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관후보생 등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재징병검사 대상자 여비와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 등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 8일까지 이다.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었거나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편입을 취소하고, 원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 개선

현역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함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였다.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와 박사학위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규제 완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을 고려할 때 편입할 수 없으므로, 편입 제한연령을 35세에서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수학 중에 편입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에도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고 있어 자유로운 학업 등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편입시점을 박사학위 과정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여 민원불편과 복무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일부 소집 조항 신설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인력ㆍ물자의 참여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2012. 2.22.)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따른 갑종 및 을종사태 선포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였다.

 법무사관후보생 등 선발기준 및 절차 법적 근거마련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소요인원보다 부족하여 지금까지는 지원자를 모두 선발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재징병검사 대상자 등 여비와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부담

재징병검사(2012.1.1. 시행) 및 확인신체검사(2011.11.25. 시행)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신체검사 등 신체검사시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유급지원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 변경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계급이 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불려지고 있어 ‘유급지원병’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여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행정분야 중심에서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확대ㆍ개편됨에 따라 제도취지에 맞도록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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