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의회 접경지역 발전특위 구성 ‘시동’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27 [10:34]

도의회 접경지역 발전특위 구성 ‘시동’

강주완 | 입력 : 2012/06/27 [10:34]

 경기도의회가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계원(김포1)의원 등 23명은 최근 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은 같은 해 8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2011년 5월 19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접경지역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이 제외돼 이들 법에 저촉될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군사시설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대부분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제도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특별법상 규정된 국비·지방비·기금 등 각종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위 구성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실제 접경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방안을 특위 활동을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