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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주, 연천 등 수도권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적용 단서조항 삭제, 특별법 지원혜택 차단의 모순점 제거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26 [11:40]

김포, 파주, 연천 등 수도권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제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적용 단서조항 삭제, 특별법 지원혜택 차단의 모순점 제거
강주완 | 입력 : 2012/06/26 [11:40]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6월 26일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제정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시 등 개발지체로 가장 피해를 보아온 수도권 접경지역이 특별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성 상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특히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비율을 보면, 경기도의 자립도는 60.1%인데, 동두천시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7.0%, 연천군은 27.6%, 포천시는 32.1%에 불과하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율이 79.8%인데 반해, 인천 옹진은 57.6%에 불과하다. 특히 규제율은 경기도 파주(178.2%), 인천 강화군(163.8%) 등 여러 규제가 중복돼 높은 규제율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극심하였다.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국가에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 등 대책을 수립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동안의 규제를 생각하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며, “특히 수도권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의 그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접경지역들만이라도 수도권정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대부분의 접경지역 사업들이 빨라야 2013년 내지 2015년부터 늦은 것은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아 해당 지자체들은 과연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발전이 지체되어온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의견들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첩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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