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시 세무공무원 5명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25 [15:15]

김포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포시 세무공무원 5명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강주완 | 입력 : 2012/06/25 [15:15]

그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던 고질 체납자들이 더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김포시 세무공무원 5명이 지난 6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조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됐다. 이들은 상습․고질 체납자를 색출해 심문, 수색, 압수, 영치와 고발 등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 4월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면탈자는 지방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백한 위법임에도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최돈행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과격한 행동과 폭언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는 체납한 세금은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번 지명 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총 가동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