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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기분 자동차세 98억원 부과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13 [13:40]

김포시, 1기분 자동차세 98억원 부과

강주완 | 입력 : 2012/06/13 [13:40]

김포시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93,061건 98억7천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한강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함께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5.9%인 7,510건 5억5천8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2012년 3월 15일분부터 종전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 세율을 적용되어 세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차량과 2000cc초과 차량은 전년에 비해 약 1만원 ~ 5만원 정도 세액이 낮아졌다.

또한 금년부터는 과오납된 3만원 이하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세에서 미환급 금액을 직권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 이와 함께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이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2일”이라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전하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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