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건강보험 가입기피 사업주에 불이익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운영” 이후 적발 땐 행정처분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6/13 [10:14]

건강보험 가입기피 사업주에 불이익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운영” 이후 적발 땐 행정처분
주진경 | 입력 : 2012/06/13 [10:14]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지사장 나기환)는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 가입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신고를 기피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장 직권적용 가입 등 행정조치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월20일 이상 근무),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건강보험 가입 신청은 기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포지사 관계자는 “아직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번기회에 꼭 가입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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