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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6/12 [14:51]

김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강주완 | 입력 : 2012/06/12 [14:51]

김포시는 관할 읍면동이 7월 13일까지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기타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허위 전입신고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 실제 거주지로 주소로 이전해야 한다. 기한 내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 조치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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