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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차단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5/31 [14:40]

김포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차단

강주완 | 입력 : 2012/05/31 [14:40]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은 범죄 행위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김포시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시에 따르면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다. 전국 어디에서 발급을 받더라도 발급 시기가 사망 전․후인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100%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내문에는 민원24(www.minwon.go.kr)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서비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인감증명대리발급 알림 문자서비스 등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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