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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대비 4.52% 올라, 5.31~6.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5/25 [16:55]

김포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대비 4.52% 올라, 5.31~6.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진경 | 입력 : 2012/05/25 [16:55]

김포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2,4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52%가 상승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6~9%, 동지역은 1~3%가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4.28%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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