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분양가 상한제 1년여 만에 폐지되나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9 [00:00]

분양가 상한제 1년여 만에 폐지되나

더김포 | 입력 : 2008/11/19 [00:00]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까지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반시장적인 제도’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폐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만 남아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반시장적인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아직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폐지 시점이 언제가 될 지에 대해서는 섣부른 추측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여파로 민간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지만 당시 도입 주역들도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밝혔었다.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9월 도입 이후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거뒀지만 반면에 주택건설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값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5㎡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 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건축관련 규제로 국토부는 이 비율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후분양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은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 수순에 들어 갔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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