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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양촌읍, 하천구역 불법 경작행위 근절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4/25 [11:04]

김포 양촌읍, 하천구역 불법 경작행위 근절

강주완 | 입력 : 2012/04/25 [11:04]

김포시 양촌읍(읍장 이강근)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거물대천, 봉성천, 석모천, 가마지천 등 130여 곳에 대한 경작금지 안내문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경작에 따른 지반 연약으로 지면이 내려 안거나 붕괴 조짐이 있는 곳 등을 조사해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읍에 따르면 매년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수거, 경작금지 계도, 경작자 적발 등을 해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하천부지 불법경작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경작행위에 대한 주민계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읍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행위는 주로 인근 토지경작자나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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