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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종부세 '헌법불합치' 결정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4 [00:00]

1주택 보유자 종부세 '헌법불합치' 결정

더김포 | 입력 : 2008/11/14 [00:00]
헌재, 종부세 내년말까지 한시적 허용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중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이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상실,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 종부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보고,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을 주었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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