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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1월분 교육비자료 12월말까지 제출해야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2 [00:00]

올 1~11월분 교육비자료 12월말까지 제출해야

더김포 | 입력 : 2008/11/12 [00:00]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증빙 자료제출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증빙 자료 제출과 관련, 각 대학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교육비 자료를 올해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이다. 교육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학은 대학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학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월별 납입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시기는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교육비 자료는 2008년 12월31일까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비 자료는 내년 1월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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