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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방차출동시 진로양보해 주세요

강주완 | 기사입력 2012/04/04 [10:28]

김포소방서, 소방차출동시 진로양보해 주세요

강주완 | 입력 : 2012/04/04 [10:28]

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4월 한달간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차량에 대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현장도착이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될 대상은 소방차량 출동시 교차로 부근의 경우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그 외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진로양보 의무 위반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핸드폰을 활용한 예정이며, 증거자료는 관할 시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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