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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인정 방안 추진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2 [00:00]

민간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 인정 방안 추진

더김포 | 입력 : 2008/11/12 [00:00]
“알박기”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소규모의 노후화된 주택지를 개발하는 민간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일부 땅주인이 과도한 매도 금액을 요구하는 소위 ‘알박기’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7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 외 24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엔 토지 매도 청구권을 인정치 않고 있어 일부 땅주인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현행 주택법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승인 후에 택지를 확보치 못한 경우 땅 주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은 주택조합에게도 이런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 주택조합에서 지난 8년 동안 123건의 사업을 진행했으나, 알박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고작 39건에 불과하다.주택법에 의해 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는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며,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조합에 매도청구권을 주는 것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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